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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2023-07-24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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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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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시행에 돌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이 소유권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이 있고 난 뒤에 완료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개정안으로 해결되었다.
 
이제부터는 법원의 명령만 내려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에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보다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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