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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월급 깎는 사장님, 위법 여부
2015-09-01 20:36:51
아이콘 1651
조회수 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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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만큼 회사에서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사장의 요구를 들어본 적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 ‘3번 지각하면 1번 결근으로 월급 하루치 삭감’, ‘점심시간 초과해서 복귀하면 월급 삭감등 다양한 페널티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KBS2 예능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서 춤을 못 춘다고 월급을 삭감한 헬스장 사장님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과도하게 감봉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감봉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일정한 임금공제 가능


사업주가 상황에 따라 페널티를 정할 수는 없다. 성실하지 못한 직원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행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한 판례에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일정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며,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인사고과나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과도한 임금 몰수는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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