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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2023-07-28 17:38:06
아이콘 2201
조회수 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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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는 `냉동고 영아 살해 유기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대해 여론이 들끓으며 형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현행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존속 유기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었다.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의 폐지로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전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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