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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 2023-08-25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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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상시 선물 가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평상시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선이 30만 원이 되었다.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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