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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2023-09-15 09:24:21
아이콘 1422
조회수 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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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데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인 일부 품목이 있으므로 받은 선물을 되팔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번 구매한 제품을 개인 간에 재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 불법영업에 해당하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액상차나 음료 등으로 표시되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 제품은 개봉하지 않았으면 거래할 수 있다.
 
제품 뒷면에 기재된 상세표의 식품 유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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