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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2023-09-22 10:00:54
아이콘 1359
조회수 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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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가 자택에서 사촌 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만져달라거나 안아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침대에 눕히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 공포심을 느끼게 했거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여 성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A씨가 B양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물리력을 행사했기에 성추행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1983년부터 대법원 판례에서 이어져 온 강제추행죄의 법리인 `항거 곤란`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40년 만에 폐기되었다.
 
대법원은 강제의 사전적 의미상 성추행에서 항거 곤란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건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기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미투 운동 등으로 높아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반영된 판결이라며 법조계에서 환영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만 따져 성추행을 처벌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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