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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2023-09-26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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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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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명절이면 차례 음복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하거나 오랜만의 가족 모임에 늦은 밤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귀경길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이 많다.
 
전날 마신 술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어제 마신 것이므로 억울하다 호소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언제 마셨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조사를 통해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인지 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0.03% 이상이 현장에서 검출되었다면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즐거운 연휴가 마무리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 후 안전한 귀성길 운전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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