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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 2015-11-02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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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긴 해프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식당 등에서 자신의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무료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만약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쇼핑몰이나 일반 건물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전기도 훔칠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의 전기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부동산을 포함한 관리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체물은 자동차, 건물 등 형체가 있는 것이고 무체물은 전기, 빛, 열 등 형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도 개인의 재물이며, 판례에서도 전기를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판시한 적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충전으로 인한 콘센트 사용은 주인에게 큰 손실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몰래 충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 주변에 있는 관리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본 뒤 사용하자.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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