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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단축과 면제사유
2016-12-09 11:58:31
아이콘 48
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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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폰트 스웨거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다시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혼시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경우는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2 숙려기간 단축, 숙려기간 면제사유
숙려기간이 일방에게 더 고통을 가하는 등 이혼을 빨리 결정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 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④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 제2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3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방법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후 담당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단축과 면제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의 결정에는 정해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에 정하고 그 확인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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