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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돈, 사기죄 성립할까?
2023-10-13 16:41:41
아이콘 1155
조회수 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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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거짓을 말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기 치지 말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형법에서 의미하는 사기죄는 거짓을 말하는 기망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고의라는 다른 성립요건들의 충족도 필요로 한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고소로 문제 삼는 이들이 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빌렸다면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겠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지 사기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로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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