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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2023-10-20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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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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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다음으로 중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이 되기에 치명적이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 8가지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존재한다. 우리가 전과기록이라 칭하는 것들은 3가지 유형으로 기록이 남는다.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도 존재한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 벌금형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선고유예 면제, 집행유예 취소에 대해서도 기재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지만 벌금형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기록이 말소된다. 
 
범죄경력자료는 형 집행, 재판, 병역의무 부과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의 용도로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검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취업시 일반 사기업에서는 채용절차를 위해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이 등으로 우회하여 채용조건을 기재한다. 형사처벌 전력은 일부국가의 비자발급의 제한이 있는 등 입출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해외출장 업무가 없는 업종임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을 임용하는 절차, 병역, 재판, 보호관찰,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에 한정하여 조회가 허용된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경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고 소추 요건을 갖추어 재판에 회부된다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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