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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년 10월부터 상습범에 부착
- 2023-11-03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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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의 공포로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법제처에서 공포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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