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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재범률 높은 성범죄이기에
- 2023-11-24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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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검찰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여가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했음을 밝혔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공연음란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성적 흥분, 만족 등 성적인 목적이 주관적으로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성이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
만약 주거침입, 강제추행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학대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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