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의도용 문의드립니다
- 2017-03-15 03:52:5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62
글쓴이 | ![]() |
||
---|---|---|---|
3년 전쯤 알고 있던 지인이 조그만한 술집을 하나 오픈하는데 그사람은 사업을하고 있어 가게를제이름으로하고 명의도제이름으로해서 본인이 거기서 일을하면서 월급을받았습니다 그러던 ㅇㅓ느날 그사람이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몇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제이름.넣겠다고 이름만 넣는거니까 아무상관도없고 피해가는것도 없다고해서 도장을찍어줬습니다 그렇게1년 가까이 저는 그회사는 신경도안쓰고 그술집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게를 그만두고 제가게를 오픈해서 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그술집은 제명의로 나둔체로. 근데 문제는 작년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됬다고 날라왔습니다 금액도 무려1억5천만원이넘게 그래서 이게뭔지알아봤더니 제이름만 들어가면된다던. 그회사에서 체납을한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알아봤더니.제가 그회사에 제3 세금납입대상자가되어있는겁니다 제가 그회사에 지분이 있고 이사로되어있다고 저는 그회사가 무슨일을하는지도 모르고 지분을넣은적도없는데 그래서 그사람에게따졌더니. 금방해결될거라고 세금 금방낸다고 걱정하지말라고 세금 내고 이사에서 뺄꺼라고 그래서믿고 기다렸더니 아직. 까지 세금도내지않고 그사이에 저는 그것때문에 신용불량자에 압류로 들어오고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동의한적도 없는 이사직에 올려놓고. 저도모르게 세금을 제가내게만들어놓고 전 지금 대출도 안되고 카드도 정지되고 신용불량도 되어버렸습니다 그사람이세금을 내지않을경우 이큰금액을 제가 감당해야되는건지요? 사기죄로.고소를 하면 제가 그회사 이사직에서. 나올수있는건지요?
|
기업법무 더보기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0 |
[설립] 좋아요: 1 |
[설립] 좋아요: 0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