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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백한 증거 있다면
2023-12-08 10:17:03
아이콘 958
조회수 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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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이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이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공연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 공연성은 제삼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일대일 대화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 대화의 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라면, 또는 누군가 몰래 듣고 퍼뜨렸다면 본 죄가 인정될 수 있다.
 
보통 욱하는 마음에 욕설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한 일로 모욕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 녹음 등이 있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합의 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 산정에 신중해야 한다.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모욕죄 합의금 제시 및 원활한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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