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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단속, 음주사고 예방 위해 내년 초까지 시행
2023-12-15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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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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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송년회,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증가를 예상하고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공표했다.
 
시간대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가 집중된 목요일에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 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연루자 중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있는 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만약 음주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동승자,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는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므로 더욱더 경각심을 지니고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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