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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력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개정안 통과
2023-12-22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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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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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택배기사는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은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앞으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이를 위하여 영업점 등에서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두어야겠다는 취지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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