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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2023-12-29 11:30:48
아이콘 1172
조회수 1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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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이다.
 
성매매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다. 만약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이처럼 법의 규제를 받는 범죄 행위임에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처해야만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성매매 피의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두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관련 처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사무소 주소로 주소보정을 한다면 우편물 송달로 인해 가족이 알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성매매 초범이 경찰조사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가 명백한 사안 일지라도 기소유예 선처로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성매매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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