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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보기
2024-01-05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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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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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먼저 8천만 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에서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다음으로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새해부터는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는 해당 구역에서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한다. 다만 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보도·차도 분리 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에 해당하는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및 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게 된다. 경찰은 스쿨존 시간대 속도제한을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된다. 최근 대부분의 승합차에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지만 수동 면허를 재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청에서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하여 이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 아니라 14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도입되며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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