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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법" 반쪽에 그친 통과, 스쿨존 안전 괜찮을까
2024-01-12 10:09:54
아이콘 682
조회수 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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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동원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의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 드러나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과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자민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의 발의안과 비교했을 때 일부가 빠지며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 
 
원래의 발의안에서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규범의식이 필요하기에 스쿨존에서는 특히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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