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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이란?
2024-01-19 09:48:35
아이콘 675
조회수 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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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빌려 갈 당시에는 꼭 갚을 것처럼 읍소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오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갚는 것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오래 가고 싶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를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막상 친분 있는 지인이 호소하면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빌려준돈 받기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효가 종료되어 버리면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지므로 10년 안에 빌려준돈 받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채무자의 신상정보 및 주소를 알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권원이 확보되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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