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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통해서 CCTV 영상 확인하려면
2024-01-26 10:08:20
아이콘 636
조회수 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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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CCTV의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도 범인의 이동 경로 추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억울한 사건에서도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영상은 중요한 항변자료가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압수 명령이나 제출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보전신청은 재판 관할법원이 아닌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면 증거를 소지한 자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압수 또는 제출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영상 보관 기간안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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