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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항고해야
2024-02-02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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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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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고 현명한 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먼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내부절차를 고려할 때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일에서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항고하겠다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 때 불복절차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에 불송치이유서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법리적 논거와 함께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필요하다.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요소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가 필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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