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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해고’ 부당해고 대처법
2015-02-02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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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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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한 직장가입자는 총 105633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통계에 따른 출산휴가자는 88266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17367(16.4%)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 셈이다.

얼마 전 임신 계획을 말했다가 해고 권유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상담을 신청했다.

3년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각은 물론 무단결근도 하지 않았고, 학부모에게 지적 한 번 듣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가 내년도 계획에 임신을 썼더니 그 이후로 어린이집 원장은 A씨를 자꾸 지적하며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 사유는 불을 켜놓고 나가서’, ‘화장실을 오래 있는 바람에 아이들을 방치해서였다. 이 사유대로 시말서를 작성하니 원장은 한번만 더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사하라고 권유했다. 다른 교사한테 물어보니 이 원장은 교사가 임신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법률 위반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해 고용에 있어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원장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에 따른 정당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해고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사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다. 어려울 때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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