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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2024-02-16 10:53:08
아이콘 588
조회수 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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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절차이다. 이때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소송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혼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30일의 기간이 지났다 해서 바로 불리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보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한 뒤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낸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취소되고 새로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다만, 답변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론할 기회를 잃고 무변론으로 원고의 주장이 다 인정되는 것이기에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혼소장 답변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 중에 어떤 것을 인정하고 부정할지 판단한 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박하기 위한 입증 자료의 준비도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이혼소송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에 혼자 작성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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