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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2024-03-29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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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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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 중 채팅, SNS 댓글이나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일명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삼아 합의금을 받는 이들로 문제가 된다.
 
통매음 헌터의 수법은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이성과 대화를 하다 음란대화를 유도한 후 상대방이 음란물이나 성인 대화를 전송하면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향후 사회생활에 성범죄자 낙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 두려워 합의금을 주고 해결해야 할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합의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은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에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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