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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처분, 얼마나 심각해야 나올까?
2024-04-05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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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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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인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정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학교폭력 처벌 내용이 결정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로 나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나 6호부터는 가해행위가 심각할 때 내려진다. 학교폭력 8호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매우 중징계에 해당한다.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조치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조치인 학교 내 봉사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유보할 수 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는 조치이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한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부과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최근 경향은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몰리고 있기에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8호 처분과 같은 강제 전학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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