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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시작
2024-05-03 09:35:26
아이콘 619
조회수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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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실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끝나며 사망자는 조금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줄지는 않았다. 아직 우회전 일시정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경찰은 6월까지 2달간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은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한 법안이다.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전방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일시정지 없이 주행할 수 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0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12개 특례조항에 해당하여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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