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09:48:29
아이콘 28
조회수 393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외도를 하였다면 보호할만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불륜, 부정행위

신체적 폭력, 학대

정신적 폭력

기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