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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2015-07-02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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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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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업자가 유행하는 ‘○○비어를 따라 소규모 호프집을 차린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한 ○○비어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비어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한 정식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예비 창업자가 소규모 호프집을 창업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예비 창업자들은 우선 본사가 브랜드 서비스를 등록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하는 점포가 가까운 곳에 입점할 때 피해를 입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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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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