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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생성 처벌 수위 높기에
2024-05-17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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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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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칭한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하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따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넘겨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행 도구 등으로 이용했다면 사기나 사기방조에도 연루될 수 있다. 
 
일명 휴대폰깡, 폰테크 등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전달하면 통신료와 기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현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지만 현금을 받고 수개월 뒤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 요금, 소액 결제 대금 등이 빚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 개통한 유심을 되파는 선불 유심깡도 손쉬운 대포폰 개통이 가능하여 범행에 자주 사용된다. 
 
휴대폰깡, 선불 유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를 명의자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용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지불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동통신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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