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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없어
2024-05-24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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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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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으로 불법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상간녀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등 외도 행각을 벌였고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불륜 상대가 있었고 남편이 202년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은 2020년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2022년에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3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남편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에 확보한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 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증거에 의해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판단하고 원심의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에 증거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여 불법적인 일까지 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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