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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받을 수 있기에
2024-05-31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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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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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받게 될 무거운 형벌과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두려워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부분 혐의가 들통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도로에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개별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에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이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 완벽히 성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음주운전에 더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범죄 은닉 혐의가 추가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부탁을 들어준 당사자는 범인도피(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하게끔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여러 범죄의 경합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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