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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문제 될 수 있기에
2024-06-10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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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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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4년 발생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의 행위가 일종의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의사를 표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가해자 공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여론이 일며 분위기가 악화되자 결국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었다.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얼굴, 실명, 나이, 직장, 가족관계 등을 공개한 이후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는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유튜브 관련하여 무단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적제재는 형법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버들의 사적제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진실로 피해자들을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 채널 수익이라는 경제적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적제재 보다는 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구제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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