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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주행했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2024-06-14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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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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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자전거,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공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을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로 회원가입 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 시 활용하는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내려지고 3번 이상 호흡조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주뿐 아니라 약물 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미만이 운전하게 한 보호자도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차로와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하차한 후 끌고 길을 건너야 하며 보도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 뺑소니나 음주 인명피해 전동 킥보드사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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