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준강간, 연인이나 부부라도 적용됩니다.
2024-06-28 10:25:05
아이콘 3
조회수 74
게시판 뷰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 칭하는 성범죄는 형법의 강간죄이다. 원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했을 때도 강간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나 잠에 들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음을 당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심각한 침해에 해당하기에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부부간에도, 연인 간에도 이론적으로는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성립이 까다롭다 할 수 있다.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하는 연인이나 부부라면 일일이 해도 되냐고 묻고 동의를 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준강간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사람에게 성립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상한 성 접촉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연인 간의 다툼 후 변심으로 상대방이 준강간 고소를 한다면 사이가 좋았을 때는 문제 되지 않던 것들이 소급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곤란하다.
 
준강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증명해야 할 때 평소에 성관계를 하던 사이임을 호소하는 진술은 곤란하다. 문제 되는 그 사건의 행동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방어해야 한다.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 합의금 목적의 의도적 접근 등 연인, 부부 관계에서도 준강간 등 성범죄 고소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나 합의가 존재함에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