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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2015-03-12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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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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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국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친족들과 멀어져 평생 안 보며 살게 될 것 같은데, A씨가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년 내에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자가 됐기 때문에,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A씨가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되어 병역의무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만약, A씨가 병역문제를 해소한 뒤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우수 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자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병무청은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해 한국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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