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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면?
2015-02-0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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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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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미성년자 단속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막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술을 마시려고 오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손님이 출입하기 전 항상 신분증 검사를 했다. 그런데도 얼마 전 미성년자 주류판매 문제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학생 손님 네 명을 신분증 확인 후 들여보냈는데, A씨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대학생들이 미성년자 두 명을 더 불렀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두 달간 영업을 못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제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이 자영업자는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CCTV가 설치됐다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한 뒤 대학생 손님을 받았고, 미성년자 두 명이 들어오는 것을 A씨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10대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술집에 들어간 뒤 미성년자임을 이용해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하는 자는 공문서 위조 및 변조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문서를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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