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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2015-10-06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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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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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광고의 정보에 따라 분양을 결심한다.

만약 아파트 광고를 믿고 분양 계약을 했는데, 분양 이후 광고와 다를 경우 예비 입주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2008년 부산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 계약했던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시공사는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지만,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김 씨를 비롯해 계약자 6명은 시공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 당시 경전철 계획돼 있었다면 허위광고 아냐



이 사건에서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경전철이 생긴다는 광고가 분양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계획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시공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경전철 부분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데, 왜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

아파트 건설 당시 부산시는 경전철에 대해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는 경전철 계획을 폐지했고, 시공사는 계획 폐지를 분양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분양광고가 계약자를 기망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아파트 분양광고 중 'OO예정' 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분양주택과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이는 대부분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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