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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 2015-10-02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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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한해 사용할 채소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도매업자가 채소값 폭등을 이유로 대금을 추가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며 채소 배송을 미룬다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자영업자는 채소 배송을 미루는 도매업자에게 올해 초 약속한 대로 채소를 배송해달라고 하는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도매업자가 계속해서 채소 배송을 미룬다면 자영업자는 식당을 운영하지 못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이때에는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제390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자영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 도매업자에게 계약을 지켜줄 것을 독촉하는 ‘이행의 최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계약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영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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