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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에 해당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 2016-06-14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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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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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화물차주와 화물을 중계하는 주선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주선업을 한다는 홍보를 하여 화주(화물)의 의뢰를 받고 인터넷등에 올려 화물차와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맡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하는 화주는 저희의 고객이지만 소장이 퇴사를 하면서 고객정보를 가지고 타 업체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이것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경업금지약정을 한 후 퇴사 한뒤 이것을 어기고 타 업체에 취직하던지 본인이 직접 주선업을 할 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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