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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5-10-02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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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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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마비와 언어장애를 안게 됐다. A군 부모는 2013년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보호·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서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과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 사례에서 A군은 현장체험활동 중 다쳤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진다.



사고를 낸 학생의 부모가 책임


그러나 재판부는 교사들이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를 낸 B군의 부모에게 4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법(753)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이 사례에서 문화체험학습은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에 대해서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장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군의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고 배상책임을 지웠다. 다만,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A군의 과실도 참작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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