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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2015-09-02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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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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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나왔다.

영상 속에서 경찰의 지시로 운전석 밖에 나온 운전자가 아이가 많이 아파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라고 말한다. 차 안에 희귀질환이 의심되는 1살배기 딸이 있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병원까지 대신 운전했다.

이후 운전자는 아이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입원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추후에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지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이중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영상 속 운전자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월 구급차 운전자 A씨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자택으로 이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다른 승용차와 추돌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낸 사고이므로, 양형돼야 한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야 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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