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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2015-12-02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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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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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 뒤에서부터 허리까지 아파 오래 앉아있을 수 없자 병원을 다녀온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앞으로 A씨의 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A씨는 가해자에게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신체 각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사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가볍게 지나치다가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입증되면 추가 청구 가능하다.



인신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일정 금액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이 당한 사고가 경미하다고 여겨 합의금 100만원을 받으면서 이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해서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보통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때부터 3년간의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나 장래의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고 발생 시 바로 합의하지 말고,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분명히 인지한 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합의서를 빨리 작성해야 할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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