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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5-09-20 10:55:54
아이콘 1797
조회수 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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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던 중 호흡불량으로 종합병원에 옮겨졌다. 열흘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A씨는 사망했고, 유가족은 성형외과 원장에게 5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어 유가족은 A씨가 2년 전 들어놓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것은 상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례에서 의료사고를 상해로 규정



우선 상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폭행을 수단으로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감염시키는 것, 현기증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것,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등도 상해에 해당된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규정된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해가 된 것이라며, A씨가 수술에 스스로 동의했으므로 이 수술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고, 수술 중 발생한 호흡불량이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슴확대수술 중 사망한 것을 보험사에서 규정된 상해라고 인정했다.

지난 2012년에도 대법원은 사전에 수술을 동의했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에 대한 결과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의료사고를 상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모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스스로 병원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성형외과 원장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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