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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재산포기 관련 문의
- 2023-12-26 15:22:49
17
조회수
2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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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광역시
- 사건요약 : 증여세, 재산포기 관련 문의 - 상속재산 : 4,600만원 - 궁금한점 : 저희 아버님께서 빚이 좀 있으신데 아버님의 누님분(돌아가심)께 현금 상속을 받으셔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분배하여 증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버님께서 빚이 있는데 자식들이 현금 증여(5천만원이하)를 받게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때 빚에 관해 재산포기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증여세 등 세금내야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금을 내야된다면 통장에 해당 증여 금액이 입금되고 어떤식으로 세금 납부 처리를 해야되는지도) 재산을 받으면 채무도 같이 받아야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증여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을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말인지요.. 채무액 한도로 한다면 형제 인당 그 채무액보다 작게 증여를 받아야 되는건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를 받으면 추후 재산포기(빚까지포기)는 안되는것인지까지 궁금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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