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 위임
- 2023-12-28 13:24:1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33
글쓴이 | 김철현 | ||
---|---|---|---|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6일 이모가 심장사로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모는 이혼하여 3명의 자식들과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에서 이모 자식들에게 전화하여 시신 인도를 받을것인가 물어봤지만 거절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이모의 장례를 제가 치뤄드렸는데요 이후에 사촌중 둘째와 연락이 닿아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길래 상속을 받고 상속금 중에 장례비만 도움 받기로 하고 시체검안서를 보내줬으나 둘째는 저에게 100만원을 줬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금 일부도 줄수 없다고 하여 그걸로 끝이나려고할때 이모가 생전 동내 주민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발견했는데 이사람은 돈 주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차용증과 녹음 내용이 있어 민사로하면 받을순 있을거 같아 이 돈은 사촌이 저에게 위임하여 200만원을 받든 민사를하든 알아서 받아쓰라고 했는데 문제는 위임장과 서류를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위임을 받을시 위임장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서류들은 3명의 자녀들에게 모두 받아야 하나요? 꼭 받아야 하는 서류와 방법등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