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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가 기초수급자에 1인가구에 아프고 빛이많습니다
- 2023-12-28 2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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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
글쓴이 | 이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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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에 제목처럼 저희 아빠의 형인 큰아빠가 지금 암투병중으로 위독합니다. 그래서 문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아빠가 기초수급자에 1인가족이라 저희아빠가 병간호를 하고있습니다. 병원비도 큰아빠 통장에서 저희아빠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 병원비를 결제하고 있는데요 1. 병원비를 큰아빠 통장에서 저희 아빠 통장으로 이체해 결제하면 상속으로 보나요? 병원비를 계좌이체 해서 결제하는 이유는 보험이 하나있는데 계약자는 아빠고 피보험자는 큰아빠여서 병원비 실비받을때 돈이 아빠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병원비용이 아빠통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계좌이체를 진행한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큰아빠가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이 있는데요.. 사망하기 전 또는 사망 후 임대주택 계약을 만료하고 임대보증금을 저희아빠 통장으로 받으면 상속으로 볼까요?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장례비를 치룬다던가 하면 비용인정으로 해주지는 않나요? 현재 큰아빠 재산상태는 빛이 많고 임대보증금과 매달 들어오는 생계급여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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