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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사망후상속문의드립니다
- 2024-01-02 20:42:33
12
조회수
20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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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고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야 계속 연금을 받으실수있어 상속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60대 이혼하신후 전부인에게서 출생한 딸이 아직 아버지 호적에 남아있는것을 알았슴니다 1959년생이신데 아버지호적에는 주민번호없이 이름만 있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가 이혼하신후 전부인 가족둘이 모듀 이민을가신걸로 알고있으나 확실하지는않습니다 한번도뵌적이없는분인데 이런경우 상속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주택이 이미 연금을 오래받고있어서 지금 파는것보다 계속 어머니가 연금을받을수있게 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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