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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을 한분 사망 후 상속포기 하면
- 2024-01-09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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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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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사건요약 :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셨고, 아버님 명의로 빛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진행중입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 중 어머님 지분이 50% 입니다 - 상속재산 : 공동명의 주택 - 궁금한점 : 1.상속 포기 후 어머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어느정도, 어떻게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지요. (지금 주택이 있는 곳이 재계발 예정지로 지정 되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2. 재계발이 진행 된다면 어머님 소유분에 대하여, 재계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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